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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신청방법 단점

by 선샤인50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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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노후 대책의 한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수령액을 조회해보고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민등록상 만 55세 이상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유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나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외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다주택이어도 주택의 총합산 공시가가 12억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신청자의 연령, 주택의 가격, 주택연금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평생 수령할지, 목돈을 일부 수령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수령할지, 혹은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증가된 금액을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택의 공시가와 신청자의 연령으로 월지급금 예시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보기

 

 

 

주택연금의 수령방식과 주택의 공시가를 고려하여 예상 연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연금 장단점 

 

 

특별한 소득이 없는 노후에,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에 대해 근저당 설정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재산세 할인 가능 (2024년 12월까지) 

 

단점으로는 갑자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이미 주택연금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번거롭고, 이용 중에 중도해지 시 손실이 크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하기 

 

 

주택연금에 가입,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 후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과 심사, 승인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루어지며 승인 후 대출(주택연금) 실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절차>

 

 

주택연금 가입 신청하기

 

 

1. 상담과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하면 됩니다. 원거리, 거동 불편 등의 경우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예약하기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찾기

 

 

상담시 주택연금과 관련하여 '주택연금설명서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보증 약정 때까지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연금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보기

 

 

2.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담당자 혹은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방문하여 거주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 관리 상태 등의 현장 조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부동산원, 국민은행, 공시가격 등의 시세를 바탕으로 담보주택 가격 평가와 보증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 평가를 바탕으로 보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능 혹은 부적당 판단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담보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담보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이없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해야합니다.  

 

4.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담보 설정 등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보증서를 발급합니다. 

 

5. 대출실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

 

 


 

 

주택연금 수령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노후 대비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상담후에 결정하셔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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