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헷갈리시죠? 이번 기회에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것이며,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수령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용어 정리와 구분
과거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기 때문에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이 많고 혼용해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노령연금 두 가지만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란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하는 연금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출생 연도, 기간에 따라 수령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간단 정리>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시행 정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자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상이 |
수령액 | 1인 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
개인별 상이 |
과세여부 | 비과세 | 과세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시행정부기관부터 다르고 취지도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의 일환이며, 노령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 연령이 되면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5세 이상이고 소득하위 70% 이하 및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에 맞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매월 지급해 드리는 연금으로 소득 수준을 확인한 후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 이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월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아마 환산이 어려우실 텐데요, 아래 링크에서 기초연금 수령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본인 혹은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정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총 10년 이상이면 수령가능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인증 후에 혹은 인증 없이 대략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헷갈렸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의 차원, 노령연금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수령이었습니다.